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 회계쪽으로 잠깐 공부 한적이 있었다.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세금 계산서를 왜 끊어야 하는지 재무재표가 뭔지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뭔지 관심이 많아 졌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물어 보는 편이다.
이번년도 저의 국세청 자료 내가 1년동안 낸 세금중 80% 정도 돌려 받는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 이걸로 난 뭐하지..ㅎㅎ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자.
"연말정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8년 12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회사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세무서 직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정산 맨투맨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만 정산기간동안 1300만 근로자의
문의가 한꺼번에 세무관서에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매년 연말정산 기간동안에 세무관의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전화는
평소의 11배로 폭증해 업무마비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 이미지 출처 : 코메디닷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내역(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납입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주택과 관련한 공제항목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신규로 제공된다.
하지만 의료비 중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 구입확인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 영수증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비 중에서는 보육료 납부영수증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납부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
기부금 관련 서류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이코노미21 -
<<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것 많다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 과세 부담 ↓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세율 8%가 적용되던 과세표준 구간은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공제를 제한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이 17% 였으나
올해부터는 8%가 적용된다. 세율 17%는 1000만원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로 조정된다.
세율 26%구간도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에서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로
세율 35%는 8000만원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변경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분도 포함된다.
총 급여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비중이 높은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비중이 낮은 경우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단,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는 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카페 "마술의 모든 것, 매직베이" -
3.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계산하든지,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3년 이상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포토 -
5.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외에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방과 후 학교의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거주자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내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지난해까지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6.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의 추가 공제
올해부터는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1인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했을 경우 내년 2월에 급여 수령때까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에다 이번에 신설된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 - 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 수당 10만원은 비과세 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컨대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카페 "한발 빠른 뉴스 " -
" 올 연말정산은 13개월치 → 현금 영수증 꼼꼼히!! "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기간 산정기준이 전년도 12월부터 ~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 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 되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즉, 13개월치가 올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신용, 직불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산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 됐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가 소득공제된다고 한다.
<< 외국인 연말정산 >>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의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 18조의2에 따라
①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후
8~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하기
②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등 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하기
이 두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각종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구로, 금천, 역삼, 인천, 서대전 등 30개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02-397-1440)을 운영하고 있다.
- 내용 출처 : 머니투데이 -